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검증제로 새집증후군 예방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의
2133-7117
수정일
2013-08-13
서울시는 시공사가 측정하는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을
전국에선 유일하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통해
입주민들의 새집증후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0805_1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법 발달로 단열성과 기밀성이 많이 향상돼 자연적인 환기량이 부족하고, 복합 화학물질로 구성된 건축자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등과 같은 각종 실내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래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시공사가 입주 한 달 전에 측정,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직접 측정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와 신뢰성에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 시공자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등 6개 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입주 한 달 전에 측정해 결과를 시․도시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입구와 각 공동주택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단위:㎍/㎥)

구 분

폼알데하이드

스틸렌

자일렌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

권고기준

210

300

700

1,000

360

30

 

이에 서울시는 2008년 5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 상반기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13개 아파트 단지, 73세대를 샘플링해 실내공기질을 채취한 결과를 5일(월) 발표했는데요, 이중 5개 단지 9세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공사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내 확인 후 13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5개 단지 9세대는 실내 오염물질 6개 항목 중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은 모두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으나, 자일렌 8세대, 스틸렌 1세대에서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자일렌의 경우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 현기증, 졸림, 감각상실과 폐부종, 식욕감퇴, 멀미, 구토,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스틸렌은 단기간 노출될 경우 눈, 피부, 코, 호흡기에 자극을 주며, 높은 농도에서는 졸리거나 혼수상태를 유발한다.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 신장, 폐, 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검사는 각 자치구 주택과에서 신축 아파트를 파악, 입주 전에 시나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측정기 2개로 직접 실내공기를 채취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결과를 통보받는 식으로 진행되며,

 

이때 시료 채취는 100세대 이상에서 저층, 중층, 고층부의 각 1개 지점을 각각 선정하고, 30분 이상 환기한 후 5시간 이상 밀폐를 거쳐 30분간 2회 실시해 실내의 오염공기를 채취하게 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준수가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어 오염물질 농도가 권고기준을 초과해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오염물질 기준을 권고기준에서 의무기준으로 강화해 줄 것을 환경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 별 첨 :  실내 오염물질 종류 및 인체영향 및 실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