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노후고시원에 소방시설 설치합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의
2133-7101
수정일
2013-08-06

 

서울시, 노후고시원에 소방시설 설치

 

□ 서울시에서는 2012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도 화재에 취약한 취약계층 거주 노후고시원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 금번 지원대상은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09.5월) 도입 이전부터 운영 중인 19개 노후고시원인데요.

 

- '09.5.15부터 강화된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제도’는 고시원의 복도 폭을 1.2m~1.5m로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 비교>

2009.이전 고시원 소방시설 미비

2009.이후 고시원 소방시설 완비

크기변환_5

크기변환_6

복도폭 협소(100~120cm), 1구획 약6㎡,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피난계단 1개소

복도폭 150cm이상, 1구획 약12㎡,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피난계단 2개소

 

□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중인 노후고시원 19개소 우선 선정하였으며, 8월 중 26개소를 2차 선정할 예정입니다.

 

- 이들 시설은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으로서, 신청 받은 23개 고시원 중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19개소를 선정했으며 8월 중 2차 신청을 받아 26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 26개소 추가선정은 8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한달간 신청받아 선정할 계획인데, 신청을 원하는 고시원 사업자는 소재지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안전에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고시원은 복도 폭이 좁고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고시원 운영자들은 자금 등의 문제로 설치에 소극적이고, 관할 소방서 및 자치구 역시 강제로 소방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서울시가 지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

크기변환_1

크기변환_2

사업대상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크기변환_3

크기변환_4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화재시 작동

 

□ 시는 공사비를 지원하고,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대상 고시원 19곳은 종로구(1개), 중구(5개), 노원구(1개), 용산구(1개), 동대문구(1개), 도봉구(2개), 금천구(1개), 양천구(1개), 영등포구(2개), 관악구(1개), 강동구(3개) 등 총 802실 규모이며,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선정된 고시원 운영자와 함께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지원과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사항에 대한 MOU를 체결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노후고시원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전선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