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사는 시공방법이나 자재를 설계단계에서 선택하여 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업체가 공법, 자재 등 홍보용 자료(카다로그)와 샘플을 직접 들고 관공서나 설계사에 방문하여 홍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체가 관공서를 방문하여 제품 홍보용 카다로그를 건네며 자사의 제품이나 공법이 선정되기 위해 설계사 또는 공무원과 만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건설알림이(cis.seoul.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특정제품(공법)소개서’ 서식(건설알림이 - 공지사항)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메일만 보내면 된다.
서울시는 설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 신기술, 공법, 자재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품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는 ①구조적 안정성, ②시공성, ③유지관리 편리성, ④경제성, ⑤현장적용성 등 5개 항목 평가 50%(항목별 10점, 총 50점)와 가격평가 50%(50점)로 종합평가하여 제품을 공정하게 선정하게 된다.
-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공정성을 위해 사업 발주부서 공무원은 배제되고 평가 당일 서울시 각 기관의 사무관이상 기술직 공무원이 무작위로 선출된다.
가격점수를 위한 견적은 설계사가 각 기업체에 견적조건 및 제출 일시를 통보하고 지정된 일시에 담당공무원과 함께 직접 견적서를 개봉하여 공개함으로써 가격점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
- 가격점수는 각 업체에서 제시한 최저가격을 1등(50점)으로 하고, 차 순위별로 2점씩 차이를 두어 점수가 산정되며 업계의 반응과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가격점수의 배점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자재와 공법 선정방법 개선을 통해 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서비스 제공과 가격 경쟁을 통한 공사비 절감을, 기업은 제품(공법)의 홍보·마케팅 보다는 신규 특허나 신기술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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