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막]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간한 건설안전 기본지침 중 '안전난간' 관리법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간한 건설안전 기본지침 중 '안전난간' 관리법입니다
1. 안전난간대의 기둥간격은 2m 이내마다설치한다.
2. 안전난간은 100kgf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한다.
3. 난간대는 지름2.7cm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를사용한다.
4.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의표면으로부터90cm 이상120cm 이하로 설치하며, 중간대는 바닥면과 상부난간대의 중간에 설치한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