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을 수립 · 시행합니다.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의
2133-7100
수정일
2013-07-09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사업 주관부서 및 발주부서의 업무편의를 제공하고
공공건축물의 수준향상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주요내용 >>

ㅁ 총 칙

ㅇ 목적 :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설계용역 계약 전(前)단계의 업무에 활용

ㅇ 다른 기준과의 관계

  - 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짐

  -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의 예규 범위에서 효력을 가짐

ㅇ 적용 대상

  - 신축, 증축, 리모델링, 형태변경이 수반되는 건축공사

 

ㅁ 자문단 구성·운영

ㅇ 자문단 구성 등

  -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3~10명으로 사업 구상단계에서 구성

  - 자문위원과 자문위원회의 활동 내용 공개.

ㅇ 자문단 운영

  - 자문단은 위원장을 두고, 회의록 작성.

ㅇ 자문단 기능

  - 과업의 범위와 사업 추진방향

  - 수요조사, 운영 프로그램

  - 적정 건축규모와 사업비 추정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ㅁ 설계공모 준비

ㅇ 설계공모 참여자

  - 건축사법에 의하여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를 원칙으로 함

  - 년간 발주 건수의 20%는 신진건축가에게 기회 제공 권장

  - 다수의 설계자 참여시 자문단 자문을 받아 시행

ㅇ 약식공모 및 심사 활성화

ㅇ 능력 검증된 자와 수의계약 활성화

ㅇ 제출도서 범위 최소화

  - 설계비 10억원 이하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 기본도면으로 심사

ㅇ 심사위원을 설계공모 공고시 사전 공개

  - 불가피한 이유가 있더라도 최소한 심사전에 공개하도록 함

 

ㅁ 설계공모 심사

ㅇ 심사위원회 구성 등

  - 5~9명으로 구성하되,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함

  - 심사과정은 제3자 참관, 인터넷 중계 등 공개

ㅇ 설계 공모안 평가

  - 정성적 평가를 하도록 함

  - 설계자가 제출한 공모도서로 설명 기회 제공(PPT)

ㅇ 심사 결과 공개

  -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응모작품 현황, 심사과정, 심사방법, 심사평 등을 공표함

ㅇ 당선작 외 입상작 비용 지급

  - 창작동기 부여 등을 위해 4작품 이내에서 작성비용 보상

 

ㅁ 사후 설계관리 업무

ㅇ 설계자 공사과정 참여

  - 건축계획의 일관성 유지, 설계의도 반영을 위해 설계자가 공사과정 에 참여할 근거 마련

ㅇ 대가 지급

  - 참여한 설계자에 대해서는 적정 대가 지급 근거 마련

 

ㅁ 발주 정보 공유

ㅇ 발주기관은 아래 정보를 서울시에 제공

  - 년간 설계 발주 정보

  - 설계 발주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

  - 설계심사 결과 및 심사위원

  - 당선작 및 입상작 등

ㅇ 발주 정보 제출 시기

  - 매년 2월까지 : 년간 설계 발주 정보

  - 설계 발주시 : 심사위원, 공고문, 설계공모지침 등 공모 자료

  - 심사 완료시 : 심사개요, 심사평, 당선작 및 입상작

 

서울시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_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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