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담당부서
계량기검정과
문의
02-3462-7217
수정일
2018.11.08

우리 시험소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지정된 기간내에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랍니다.

1. 검사대상

   ○ 10톤 이상 대형저울

   ○ 눈새김 탱크로리

      (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연료유미터 또는 오일미터 부착된 용량 3천리터 이하 제외)

2. 검사기간

   ○ 대형저울 : 2014. 4. 10 ~ 12. 10일까지(검사일 별도 지정)

   ○ 탱크로리 : 2014. 5.  1. ~   6. 30일까지(검사일 별도 지정)

3. 검사장소

   ○ 대형저울 : 저울 소재장소 출장검사

   ○ 탱크로리 : 서울시품질시험소 별관(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4. 대형저울 소재지 정기검사 절차

   ○ 접수방법 :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02)3462-7141)로 신청서 접수(안내문 참조)

   ○ 검사 수수료 : 대상 35,000원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107-609087, 예금주 서울시품질시험소)

   ○ 검사 일정

대상저울 소재지 구별

신청기간

정기검사 기간

비 고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3.20 ~ 4.7

4 ~ 6월중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5.1 ~ 5.15

6 ~ 7월중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6.2 ~ 6.16

7 ~ 8월중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7.1 ~ 7.15

8 ~ 9월중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8.1 ~ 8.18

9 ~ 10월중

 

5. 검사결과 조치

   ○ 합     격 : 정기검사 합격필증 부착

   ○ 불합격 : 봉인표시 제거와 함께 사용중지 처분장 부착하고 수리 후 재검사

6. 정기검사 미이행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7.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3462- 72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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