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유토지라서 불편하셨나요? 지금 분할신청 하세요~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의
02-2133-4664
수정일
2019.12.06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 아파트, 근린상가, 유치원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포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진행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

[영상자막]
지금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시나요?
건물이 있으면서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유권이전의 불편함과 건축물 신축, 증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건물이 동그래서 네모로 증축하려는데
동의좀 해주세요?
싫어...
난 동의 못해
공유토지분할 시행
공유토지도 분할 한다
공유토지분할 이란?
건물이 있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것
공유토지분할 대상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토지분할 신청요건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서류
분할신청서, 공유자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명세서, 토지를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 명세서, 필요시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토지분할 완료
신청기간 : 2012. 5.23~2017. 5.22(5년간 한시적 시행)
장 소 : 서울시 25개 자치구(지적관련부서)
진작에 공유토지분할 할 걸 그랬어
그러게 말이야.하하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5년간)

□ 신청장소 : 25개 자치구청 지적민원실

□ 문의 : 120 다산콜센터, 2133-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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