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이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해제되는 지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구로구 고척동 134-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구역 1개소,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정비구역 등 해제를 요청한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구역 1개소로 총 2건이다.
○ 위 대상지 중 구역지정이 된 곳은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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