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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담당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설계부
문의
02-772-7151
수정일
2018.11.08
민간투자사업

전통적으로 재정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민간투자사업의 특징은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 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운영의 주체가 민간입니다.
      •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건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정부 및 지자 체의 예산으로 시설을 건설하고, 주로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하는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하는 형태의 사업 이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중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여 민간이 직접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법인(SPC)을 설립하여 추진됩니다.
      • 민간투자사업법인은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로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시행법인입니다.
      • 민간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수입(정부임대료 포함) 으로 민간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 민간은 특수목적회사에 주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회사는 운영기간 중의 운영수입으로 민간이 투자한 자금에 대한 배당과 원금.이자의 형태로 이익을 돌려줍니다.
    •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지자체)의 역할
      • 민간의 역할
        • 정부(지자체)가 고시한 계획에 따라 사업의 설계담당(Design)
        • 정부(지자체)와 합의한 바에 따라 공사수행(Build)
        • 사업에 필요한 자금(자본금, 차입금)을 조달(Financing)
        • 정부(지자체)에게 완공시설을 기부채납한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시설 운영(Operation)
      • 정부의 역할
        •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Plan)
        • 민간의 사업계획 평가(Evaluation)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의 실시계획 승인(Approval)
        • 민간의 사업수행 지원(Support)
    • SOC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필요성
      • 민간투자제도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민간의 창의경영기법을 활용하여 공공투자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재정예산 부족한계 극복
        • 목표공기 준수로 사회기반시설 조기 활용 가능
        •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 활용
        • 시설물의 품질·안전 제고, 유지보수비용 절감
      •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격성조사(VFM Test)과정을 거쳐 재정사업에 비해 비용·편익 면에서 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VFM(Value For Money) 비용.편익면에서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를 나타내는 값 (VFM > 0 → 민자사업, VFM < 0 → 재정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 정의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을 도로, 철도, 항만, 환경 등 35개 시설과 2005년도에 신규 도입된 학교, 군주거, 노인주거복지, 공공보건의료, 문화시설 등 9개 시설을 합한 총 44개시설로 한정
      • 유형
        •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자원,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유통, 문화관광, 교육, 국방, 주택, 보건복지, 산림 등의 분야로 구분
        유형
        분야 사회기반시설 유형
        도 로(3)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교통체계
        철 도(3) 철도, 철도시설, 도시철도
        항 만(2) 항만시설, 어항시설
        공 항(1) 공항시설
        수 자 원(3)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수도
        정보통신(4)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지리정보체계
        에 너 지(3)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환 경(5)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
        유 통(3)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문화관광(9)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문화시설, 과학관, 도시공원
        교 육(1) 학교시설
        국 방(1) 군주거시설
        주 택(1) 공공임대주택
        보건복지(3) 아동보육시설, 노인주거.노인의료, 공공보건의료
        산 림(2) 자연휴양림, 수목원
    • 추진절차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1. Step1
        • 제안서제출
      2. Step2
        • 제안서 내용검토 의뢰
        • 제안서 내용 검토(적적성조사)
        • 검토의견 제출 승인시 Step3 미승인시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3. Step3
        • 제안내용 공고(주문관청)
        • 타제안없을경우
          • 제안자를협상,대상자로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 타제안 있을 경우
          • 제안서 검토 및 평가
          • 협상대상자 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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