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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답십리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담당부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문의
2133-7175
수정일
2013.06.07

서울시, 답십리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 서울시는 동대문구 12번지 일대 답십리 제1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 안건에 대하여 6월 5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답십리17구역(면적 13,871㎡)은 2007.11.29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용적률 완화를 통해 소형주택을 추가 확보하는 정비계획 변경과,

 

○ 구역내 일부 편입된 현대시장을 구역에서 제척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영세상인 상권보호를 위해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 변경 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41%, 건폐율 30%를 각각 적용해 지상 7층에서 최고2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18세대가 신축된다.

 

○ 이중 99.4%가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주택(316세대)으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이 54.4%(173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변경으로 당초보다 건립세대수가 49세대 증가하고, 임대주택도 9세대 증가한 56세대를 확보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역내 편입된 재래시장의 제척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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