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래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은 폐지되었으며
2013. 4.1부터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으로 시행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 차지하고 있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었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입니다.
추진경과
- '07. 8. 6. -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7호] - '09. 3.20. -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1호] - '10. 2. 9.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2부시장 방침 제59호] - '10.12.20.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행정2부시장 방침 제407호]
적용대상
- 건축법 제66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2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추후 대상 변경시 변경기준에 따름) - 업무·연구·판매 등 : 3,000㎡ 이상
- 병원·숙박시설 등 : 2,000㎡ 이상
- 목욕장·수영장 등 : 5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10,000㎡ 이상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 공공건축물은 「그린디자인 서울 공공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추진목표
주요 설계 기준
- 성능 중심의 친환경·에너지저소비형 건축물 설계
주요설계기준 분야 서울시 가이드라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등급 이상 (↑35%) 친환경건축물 인증 우수(그린2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제
(바닥면적합계 1만㎡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200 kwh/㎡·y 이하 일반건축물 300 kwh/㎡·y 이하 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 86점 이상 (↑43%) ※ 설비별 보상점수 가점허용 단열성능(평균 열관류율) 외벽(창 및 문 포함) 일반건물 0.96W/㎡·K 미만 공동주택 0.68W/㎡·K 미만(↑26%) 지붕 0.16W/㎡·K 미만 (↑20%) 바닥 0.25W/㎡·K 미만 (↑39%) 신재생 에너지설비 공동주택 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일반건축물 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창 면적 비율제한 공동주택 벽면율 50% 이상 일반건축물 벽면율 40% 이상 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 2등급 이상 -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변경 시행
- 2011. 7.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 시행[부시장방침 제10069호]
- 당 초 : 바닥면적의 합계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 변경 : 바닥면적의 합계 1만㎡ 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 - 공동주택 에너지소비총량 산출방식 일부 변경
- 공동주택 에너지소비총량 200㎾h/㎡·y 이상시 적용방식서울시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변경시행 구분 공동주택 평가내용 공동주택 84㎡초과 190 kwh/㎡·y 이하 급탕, 조명, 환기, 난방 49㎡~84㎡ 200 kwh/㎡·y 이하 49㎡미만 220 kwh/㎡·y 이하 일반건축물 300 kwh/㎡·y 이하 조명, 급탕, 환기, 난방, 냉방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산출은 Bess(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기준
※ 공동주택 에너지소비총량 산출요령
- 2011. 7.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전면 시행[부시장방침 제10069호]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사용 확인
- 페인트, 벽지, 보온·단열재, 접착제, 벽 및 천장마감재, 방수제, 조립식 바닥난방 시스템 등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확인
- 고효율 변압기 설치시 건물 용도별 부하율(기준 부하율) 적용 의무화
※ 고효율 변압기 설치 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가인 고정손실이 많은 변압기 설치 예방
- 기타 친환경·에너지저소비형 설계 권장사항
- 냉방부하 절감을 위한 차양장치 설치
- 냉난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설치
-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설치(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 야간 경관조명 제한
- 공동주택의 도어폰?홈게이트웨이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
- 공동주택의 주동 출입구는 방풍구조로 설치
기대효과
- 친환경·에너지성능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의 건축물 건설
⇒ 30~40% 에너지 절약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비율 제고
- 녹색 성장도시 기반 조성
경과조치 등
- 이 가이드라인은 2012. 3. 01. 부터 건축심의(신규)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 이미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마친 경우에는 종전의 가이드라인을 따름니다.
단,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 종전의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가이드 라인」은 폐지합니다.
- 공공건축물의 설계시는 「그린디자인 서울 공공건축물 설계가이드 라인」을 적용합니다.
- 기타 설계시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첨부하여 드립니다.
자료다운받기
- 서울시녹색건축물 설계가이드 라인
- 그린디자인 서울 공공건축물 가이드 라인
- 변전실 침수 방지대책
⇒ 우리시는 지하층 변전실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으니 설계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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