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평창동 일대, 자연 상태 최대한 보존 전제로 개발

담당부서
시설계획과
문의
2133-8421
수정일
2013-04-25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의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역을 제외한 아랫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고 과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지침이 마련돼 이를 전제로 최소한 개발됩니다.

 

서울시는 24일(수) 제7차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종로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수립결정 요청한「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구역은 종로구 평창동 400~500번지 일대 72만3,062㎡로써,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나무들이 밀집해있는 정도)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40년 넘게 지역 주민들의 개발 민원이 지속됐던 곳이었습니다.

 

<수정 가결된 내용의 핵심은>

북한산국립공원과 연접한 구역(15만3,655㎡)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그 아래 구역(72만3,062㎡)에 한해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 개발 시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은 불허하고, 건축물 높이 2층(높이 8m)이하로 제한

- 개발가능범위도 주도로측에서 2m를 후퇴하여 집을 짓도록 하고 후면부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 옥상 녹화도 적극 권장한다.

- 재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암반 굴착을 금지하고 절․성토 및 옹벽 높이를 3m이하로 하도록 했으며, 대지분할도 제한된다.

 

< 추진경위>

- ’71년 정부에서 북한산비봉공원 해제 주택단지 조성사업지로 결정

- 일부 토지 대지 조성, 나머지 토지 지목만 대지로 변경후 개별 심의후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민간에 분양

- 경사도, 입목의 정도,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가와 불허가 반복, 30여건 소송 진행 등 민원 계속

- 무리한 개발행위로 주변과 부조화, 난개발 논란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 제정

(경사도 21도 이상 또는 입목본수도 51%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 불허)

- 개발행위 차단에 따른 지속적 민원제기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개발 허가 기준 완화가능토록 시의원 발의로 도시계획조례 개정(2006년 5월)

 

이후,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한 결정을 위해 그동안 18차례에 걸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와 자문, 관련 전문가 자문,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내부 검토회의 등 다양한 논의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시 우려되는 산사태, 지반붕괴 등 재해 위험성에 대해서도 검토(서울연구원 용역)하는 등 약 7년에 걸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한편, 일반 토지의 경우 경사도 21도 미만,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면 개발 가능하지만, 임야상태에 있으면서 급경사지이고, 암반인 토지인 이 지역은 개발허가기준에 안 맞아서 개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평창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그동안 자연환경 보전과 토지소유자들의 개발 요구 사이에서 장기간 계속되었던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검토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치도, 참고자료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평창동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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