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설계 기준 보완해, 새는 에너지 막는다
-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6번째 개정판, 오는 4월 1일(월)부터 적용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및 단위면적당 기준 5%이상 강화
- 외벽·지붕·바닥 등 단열성능 법적기준보다 약22~45% 강화해 의무 적용
- 올해 '09년 대비 40%, '16년 60%, '23년 100% 감축 목표로 단계적 추진
- 취득세(5~15%)·재산세(3~15%)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 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실천위한 기술용역 3월 중 발주해 연내 마무리
- 우면지구 아파트 등 총 351개 건물 적용, 소나무 3억5,193만3,840 그루 식재효과
서울시가 건축물의 단열성능은 높이고,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총량은 보다 아끼는 방향으로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 우리도 모르게 새는 건물 에너지를 사전에 촘촘히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연간에너지소비총량 기준 강화 및 적용대상 확대 ▴단열기준 강화를 주요골자로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오는 4월 1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07년 8월「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총 5번 보완한 바 있으며, 이번이 6번째 개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6년 패시브 하우스, 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목표로 전체에너지 사용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수요 감축을 연차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패시브 하우스란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을 말한다.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해 난방에너지를 90%이상(전체에너지의 60%절감) 절감하는 하우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패시브하우스에서 부족한 부분(최소 40%)을 태양열,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발전소 등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올해는 '09년 대비 40% 감축, '14년엔 50%, '16년 60%, '23년 100% 감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대상 확대 및 단위면적당 기준 5%이상 강화
먼저,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기준도 5%이상 강화했다.
기존엔 연면적 1만㎡이상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물에만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및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축물까지 의무적으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설정해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해 연간에너지소비총량을 기준이하로 설정하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200kWh/㎡·y이하→190kWh/㎡·y미만, 일반건축물은 300kWh/㎡·y이하→280kWh/㎡·y미만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구 분 |
2012년 |
2013년 |
---|---|---|
공동주택 |
200kWh/㎡·y이하 |
190kWh/㎡·y미만 |
업무시설 |
300kWh/㎡·y이하 |
280kWh/㎡·y미만 |
이때, 건축물 연간에너지소비총량 예측은 서울시에서 개발해 무료 보급한 BESS(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
- BESS프로그램은 건물 신축 계획 단계에서 외벽․창호 열관류율 및 면적, 유리투과율,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1㎡당 연간 소비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개발 보급한 프로그램이다.
외벽·지붕·바닥 등 단열성능 법적기준보다 약22~45% 강화해 의무 적용
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외벽,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을 법적기준보다 약 22%~45%까지 강화했다.
예컨대 지붕의 경우 법적기준이 0.18W/㎡․K 미만이라면 서울시는 0.14W/㎡․K 미만을 적용하고, 바닥은 0.29W/㎡․K 미만이 법적기준인데 반해 시는 0.20W/㎡․K 미만을 적용하는 식이다.
또, 창 면적 비율은 주거용일 경우 벽면율의 50%이상, 비주거용일 경우 벽면율의 40%이상으로 제한하고,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도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10%이상 적용하도록 했다.
취득세(5~15%)·재산세(3~15%)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로 지은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5~15%, 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한다.
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하는 등 신축건축물이 활성화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3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실천위한 기술용역 3월 중 발주해 연내 마무리
서울시는 현재 적용대상인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을 3월 중 발주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술용역을 기초로 2023년 제로에너지 실천 로드맵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총량 관리 목표 등 건축물 에너지기준 등을 재정립해 구체적,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면지구 아파트 등 총 351개 건물 적용, 소나무 3억5,193만3,840 그루 식재효과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 국제금융빌딩, 우면지구 아파트 등 ‘07년부터 ‘12년 12월까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해 건축심의를 마친 총 351건에 대한 실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 3억5,193만3,840 그루 식재효과에 해당하는 97만7,594Tco₂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5만9,756Toe 에너지 절감량이다.
- 소나무 360그루/Tco₂식재효과(국립산림과학원)
360×97만7,594=3억5,193만3,840 그루
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는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 임]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2013.4.1.부터 시행)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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