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이전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폐지하고 개정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2019.2.24부터 시행합니다.
삶의 환경 개선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수요 감축을 위하여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개정·시행하고자 함.
추 진 근 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추 진 경 과
- '07. 8. 6. -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09. 3.20. -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 2. 9.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0.12.20. - 그린디자인 서울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 '11. 7.15. -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
- '12. 2.20.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 '13. 4. 1.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 '16. 3. 1.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시행
- '17. 9. 28.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차개정 시행
- '19. 1. 24.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3차개정 시행('19.2.24. 시행)
추 진 배 경
필요성 : 건물부문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31백만tCO2)를 차지
- 서울시 전력사용량의 83.0%
- 서울시 에너지 소비의 56.8%
목표
적 용 대 상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 대상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열손실 변동 수반의 경우만 해당) 건축물
추 진 방 법
- 건축심의 및 인·허가시 적용여부 확인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이행확인
경 과 조 치
- 이 기준은 개정일로부터 1개월 후(201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단,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기초공사 전에 전면 재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른다.
-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기 대 효 과
- 건축물 에너지비용 절감, 주거환경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우리 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자료다운받기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2019-42호, 19.2.24.시행)
2.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19.6.)
3.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G-SEED 2016-2)(환경성능부문 참고)
4. 변전실 침수 방지대책(우리시는 지하층 변전실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으니 설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홈페이지용)(20130306),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보완(20130901)
6.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160204), 녹색설계기준 질의 답변(20160331)
7. [고시문]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17.9.28),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답변(20180320)
8. 참고사이트
- http://www.knrec.or.kr/pds/statute.aspx(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신재생 비율 세부산출 관련)
-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9373 , 건축물 태양광 설치기준 및 효율등대방안 연구 보고서(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기후환경본부) 및 태양광 설치 관련 연구보고서, 태양광 설치시 적용권장/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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