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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결정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문의
2133-8325
수정일
2013-03-04

강동구 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결정

 

-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종전 개발제한구역이였던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 지침 마련

- 급격한 난개발 방지, 합리적 토지이용 유도 및 지역환경개선 등을 통해 친환경 주거마을 조성

 

○ 서울시는 2013. 2. 27.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암사동 276-12호 일대 46,719㎡에 대한 「양지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대상지는 과거 100호 이상의 중규모 집단취락을 형성하였고,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2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 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은 2012년 8월 23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 가구·획지·공동개발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최대개발규모 계획 등이 함께 고시될 예정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급격한 난개발 방지, 합리적 토지이용 유도 및 지역환경개선을 통해 친환경적 주거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강동구_양지마을_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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