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 개요 ****= 시행기간 : 2012. 5. 23~2015. 5. 22(3년간 한시적 시행) =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읜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 명세서, 토지를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 등기부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필요시) = 신청장소 :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지적관련 부서) = 분할절차 : 분할신청-분할신청 위원회 회부-분할개시 결정 공고- 조사,측량 및 청산- 분할조서 위원회 회부 - 분할조서 확정 - 분할 및 등기등탁 |
□ 서울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중이다.
□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대지분할제한이란 각 지역 내에 그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 미만,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
○ 또한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정한 건폐율이나, 연면적의 비율을 정한 용적률이
건축법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분할제한 규정이 배제되어 분할이 가능해진다.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이 기간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 그리고 실제 토지분할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권행사를 단독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이용 개발을 할 수 있었다.
□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시,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 특히 특례법 시행기간에 토지소재 구청에 방문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총 1,092건의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쳤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법에선
약 1,300여건의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1차(1986~1991년), 2차(1995~2000년), 3차(2004년~2006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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