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집에서 받으세요
-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 택배서비스 실시
- 28일부터 30일까지 신청, 12월 4일부터 수령 가능
- 미 신청자는 12월 5일부터 3일간 시청 방문해 직접 수령
- 28일(수) 발표하는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택배 신청을 받아 본인이 원하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격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고 접수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11.28(수)부터 11.30(금)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2.4(화)부터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이며(2,400원) 택배 신청시 주소와 연락처(집전화, 핸드폰 모두 기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간 내에 택배 신청을 하지않은 합격자는 12.5(수)부터 12.7(금)까지 3일동안 서울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자격증을 교부 받으면 됩니다
- 교부장소는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 상담실이며 일시에 신청자가 몰리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3일 동안 합격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별로 나누어 자격증을 교부 합니다.
< 첨부 : 지역별 교부일정 >
주 소 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당구에 주소를 둔 합격자) |
신청 및 교부일자 |
교부장소 |
준비물 |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2012.12.5 (수) |
열린민원상담실 (서울시청 신청사 1층) |
◆본인이 수령할 경우 ①반명함판사진(3×4㎝) 1매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①합격자 반명함판사진(3×4㎝) 1매 ②합격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③대리인 신분증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
2012.12.6 (목) |
||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2012.12.7 (금) |
||
평상 교부체제로 전환 교부 |
2011.12.10 (월)부터 |
서울시청 신청사 열린민원실 |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토지관리과 3707-8053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http://q-net.or.kr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