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개정된 지침
제2021-64호 공고문(「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지침 및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개정 공고)
■ “개발하는 도시 → 고쳐쓰고 관리하는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및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지원
■ 민간의 리모델링 유도를 통해 소규모 개발을 통한 자원낭비 방지, 가치 있는 공동체와 도시정체성의 보전 및 기성 시가지 활성화 기대
<완화 받는 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해당 계획에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적용 완화가 가능할 것임
(국토해양부 도시정책팀-2527호, 06.5.17)

참조 :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시설 개선 등을 하는 경우 건물당 최초 5백만원 ~ 6천만원 융자지원 가능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비에 한함)
[문의: 친환경건물과 2133-3645, 3597, 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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