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5.8(월)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09~17시까지 운영했던 평일 운영시간을 09~20시까지로 늘리고, 주말·공휴일에도 10~16시 운영한다.
□ 현재 '챗봇'을 통한 비대면 안내 서비스도 준비(시험 운영) 중으로, 5.10(수)부터 카카오톡 <서울톡>을 통해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 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이자 지원 연장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 확대 운영… 챗봇 안내서비스도>
□ 먼저 '전월세종합지원센터(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서는 평일 09~ 20시, 주말·공휴일 10~16시,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현재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시 지원대책, 예방·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도 지원한다.
□ '전월세종합지원센터'는 올해 2월 개소 후 약 3개월 만에 총 1,799건을 상담했다. 이 중 법률 상담(508건)과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503건)이 가장 많았으며, 등기·경매 관련 상담(425건)이 뒤를 이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 관련 상담실적(’23.2.1~4.28)]
구 분 |
전세사기 의심 상담건수 |
|||
---|---|---|---|---|
소계 |
방문 |
전화 |
온라인 |
|
계 |
1,799 |
274 |
1,284 |
241 |
법률상담 |
508 |
114 |
387 |
7 |
등기·경매 상담 |
425 |
101 |
324 |
- |
임대차계약/중개사 |
503 |
41 |
462 |
- |
전세가격 상담 |
234 |
- |
- |
234 |
전세피해확인서 상담 |
124 |
13 |
111 |
- |
전세피해확인서 접수 |
5 |
5 |
- |
- |
□ 5.10(수)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서울톡은 ▴120 상담 ▴민원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도서관 안내 ▴온라인 학습 ▴미세먼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메뉴를 클릭하거나 채팅창 하단 '챗봇에게 메시지 보내기'에 원하는 질의어를 직접 입력하면 즉시 답변을 알려준다.
○ 그 밖에도 서울시는 주요 포털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및 '서울톡' 온라인 안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상담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외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상환 연장… 대출한도도 증액>
□ 다음으로 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확대내용]
구 분 |
현 재 |
확 대 |
|
---|---|---|---|
상 황 |
깡통전세 / 전세사기로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기간 / 대출기간 만료 시 → 대출연장 또는 즉시 상환 필요 |
||
연장조건 |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불만족 → 대출연장 불가 |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무관 → 대출연장 가능 |
|
지원금리 |
없음 |
임차권 등기명령 |
최대 연 3.6% |
소송/경매 |
무이자 |
||
지원기간 |
없음 |
최장 4년 |
□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은 5.2(화)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제공 중이다.
○ 시는 이번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협약기관과의 협의도 마쳤다.
□ 아울러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 3억원으로, 청년은 7천만원→ 2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
□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상담·금융 등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여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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