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그린파킹)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의
02-2133-2357
수정일
2024.02.15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하거나 자투리땅(나대지)을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단독주택, 아파트, 자투리땅 등 
  • 지원기준(2024년)
    - 담장허물기 :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 마다 200만원 추가 지원(최대 3,000만원)
    - 아파트 :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이며, 1면 기준 100만원 지원(아파트단지 기준 최대 5,000만원)
    - 자투리땅 : 주차면 1면 기준 300만원 지원  ※ 20면 초과시 1면당 최대 150만원
 
□ 추진실적('04.~'23.)
  • 추진실적(2023년) : 총 338개소 1,010면 조성 (담장허물기 : 532면, 자투리땅 : 478면)
  • 누적실적('04.~'23.) : 61,498면 조성

 

□ 사업효과 및 평가
  • 저비용으로 단기간내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시 1면 기준 약 1억원 이상에 비해,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은 1면당 1,000만원으로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주차면 확보
  • 담장을 허물고 주차면을 조성하여,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하고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주차문화 형성
  • 주차장 기능유지 실태조사 결과('23), 97.6% 주차장 기능유지로 주차난 해소 기여

     

    담장허물기사업 전/후 이미지
    담장허물기사업 전 담장허물기사업 후
    담장허물기사업 전

    담장허물기사업 후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