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6조 규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년 단위의 계획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 사업절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 수립 → 관련기관(부서)협의 → 환경부장관승인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확정
○ 사업성격 : 하수도로 인한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과 방류수질준수 등을 위해 수립하는 목표년도(2030년) 까지의 하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임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13.7.24~´17.9.29
- 용 역 사 : (주)삼안, (주)이산, 제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개사
- 용 역 비 : 1,958백만원
- 주요내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환경부) 준용
· 하수도정비 기본방침 수립 및 서울시 하수도 평가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계획
· 시설계획 :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 재정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제시
○ 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신설
- 처리용량 500톤/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20% 이상 용량 증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 이상 확대
○ 추진경과
- 용역착수( ´13.7.24) ※ 착수보고회(´13.8.30)
- 프랑스 및 스페인 기관 방문 등 국외 선진사례 조사( ´14.4.22~5.2)
- 내부보고 및 검토 38회,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8회(´13.7월~´17.3월)
- 기본계획(안)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조회(´15.5월~´17.2월)
- 환경부장관 승인 협의(´17.4.1~´18.1.22)
- 수립완료(´18.1.22)
○ 보고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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