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사업절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 수립 → 관련기관(부서)협의 → 환경부 승인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확정
○ 환경부 승인사항
- (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사업 반영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성능개선사업으로 인한 시설용량 감소
- (총인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용량의 100% 수준의 총인처리시설 증설
-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상습 침수지역 6개소 추가 설치 반영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20.01.09. ~ ´24.11.29.
- 용 역 사 : (주)한국종합기술 외 4개사
- 용 역 비 : 2,850백만원
- 주요내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환경부) 준용
· 하수도정비 기본방침 수립 및 서울시 하수도 평가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계획
· 시설계획 :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 재정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제시
○ 보고서본문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