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의
02-2133-3788
수정일
2019.01.03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6조 규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년 단위의 계획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 사업절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 수립 → 관련기관(부서)협의 → 환경부장관승인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확정

○ 사업성격 : 하수도로 인한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과 방류수질준수 등을 위해 수립하는 목표년도(2030년) 까지의 하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임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13.7.24~´17.9.29

   - 용 역 사 : (주)삼안, (주)이산, 제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개사

   - 용 역 비 : 1,958백만원

   - 주요내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환경부) 준용

     · 하수도정비 기본방침 수립 및 서울시 하수도 평가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계획

     · 시설계획 :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 재정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제시

○ 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신설

   - 처리용량 500톤/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20% 이상 용량 증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 이상 확대

○ 추진경과

   - 용역착수( ´13.7.24) ※ 착수보고회(´13.8.30)

   - 프랑스 및 스페인 기관 방문 등 국외 선진사례 조사( ´14.4.22~5.2)

   - 내부보고 및 검토 38회,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8회(´13.7월~´17.3월)

   - 기본계획(안)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조회(´15.5월~´17.2월)

   - 환경부장관 승인 협의(´17.4.1~´18.1.22)

   - 수립완료(´18.1.22)

○ 보고서 본문

제01장 총설

제02장 기초조사

제03장 지표 및 계획기준

제04장-1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4.1~4.17)

제04장-2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4.18~4.25)

제05장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제06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제0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제08장 재정계획

제09장 하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제10장 사업의 시행효과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