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3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의
02-2133-3788
수정일
2024-12-17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6조 규정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년 단위의 계획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

○ 사업절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 수립 → 관련기관(부서)협의 → 환경부장관승인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확정

○ 사업성격 : 하수도로 인한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과 방류수질준수 등을 위해 수립하는 목표년도(2030년) 까지의 하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임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13.7.24~´17.9.29

   - 용 역 사 : (주)삼안, (주)이산, 제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3개사

   - 용 역 비 : 1,958백만원

   - 주요내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환경부) 준용

     · 하수도정비 기본방침 수립 및 서울시 하수도 평가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계획

     · 시설계획 :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 재정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제시

○ 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

   -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신설

   - 처리용량 500톤/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20% 이상 용량 증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 이상 확대

○ 추진경과

   - 용역착수( ´13.7.24) ※ 착수보고회(´13.8.30)

   - 프랑스 및 스페인 기관 방문 등 국외 선진사례 조사( ´14.4.22~5.2)

   - 내부보고 및 검토 38회,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8회(´13.7월~´17.3월)

   - 기본계획(안)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조회(´15.5월~´17.2월)

   - 환경부장관 승인 협의(´17.4.1~´18.1.22)

   - 수립완료(´18.1.22)

○ 보고서 본문

제01장 총설

제02장 기초조사

제03장 지표 및 계획기준

제04장-1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4.1~4.17)

제04장-2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4.18~4.25)

제05장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제06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제0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제08장 재정계획

제09장 하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제10장 사업의 시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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