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8 세운메이트 프로젝트> 모집공고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문의
02-2133-8503
수정일
2019.01.09

3.세운메이드 포스터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18 세운메이드 프로젝트

     나. 사업목적

       - 참신한 아이디어와 가치 있는 기술력으로 세운상가와 어울리는 제품을 공동 개발하여 향후 세운상가의 발전을 견인할 제품군을 발굴하고자 함

       - 세운상가에 특화된 제품군을 발굴하는 동시에 세운상가 내외부의 다양한 자원이 협력하고 연결함으로써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로서 세운상가를 활성화하고자 함

  1. 공모개요

      가. 사업대상 : 세운상가에 어울리는 신제품(미발표 창작 시작품)

      나.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기업, 스타트업 및 창업 예정자, 메이커 그룹

      다. 지원규모 : 8개 제품 내외, 총 5,500만원, (1개팀 최대 1,000만원 지원)

      라. 지원내용

구분

내용

비고

지 원 금

최대 1,000만원(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멘 토 링

제품 개발 멘토링

제품 양산 등 후속 과정 상담

크라우드펀딩 예정인 경우 관련 교육 지원

시제품위원회

기술중개소

세운기술인회의

※ 시제품위원회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엔지니어, 제품디자이너, 시제품제작전문가, VC 등으로 구성

    마. 지원조건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제품 개발 완료

     - 프로젝트 종료 시 시제품(실물), 제품사진, 제품소개글, 동영상 각 1식 필수 제출

     - 2019년 개최되는 세운메이커스위크 및 세운메이커스페어 의무 참가

    - 중간결과물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4주의 기간을 두어 시제품 제작 보완 기회 부여

       ※ 시제품(실물)은 2식 이상 제작하여 1식은 주관사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지원제외 대상

     -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역 소재 기업

     - 기성품 또는 이미 출시된 디자인

   사. 지원금 관련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70%, 중간평가 후 30%로 분할 지급

    - 지원금은 내부인건비, 관리비(임대료, 통신비 등) 등 간접비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중간평가 전 선지급금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협약서 체결 후 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금은 환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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