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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1구역 제2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심의 - 수정가결

담당부서
도시재생본부도시활성화과
문의
02-2133-4644
수정일
2016.12.08

서울시는 2016.12.7(수) 제2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동 309-1번지(근풍빌딩)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상5층, 업무시설(근풍빌딩)이 입지하고 있으며, 금번 결정을 통해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조정하고, 지하 4층 ~ 지상 24층(104.0m), 연면적 41,906㎡의 관광숙박시설(일부 업무용도)이 신축될 예정이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353.8㎡, 공원 159.6㎡를 계획하였으며, 마포지역의 도심활성화 및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국제회의실 등을 조성하여 충분한 공공성을 확보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마포대로 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상 마포·공덕지역의 중심기능 강화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엠바고 9시)(석간)4_마포로1구역 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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