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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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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36
수정일
2017.11.20

시중에 유통 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의 유통 차단 및 행정조치 함으로서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사업기간 : 2017년 1 ~ 12월

 ○ 대 상 : 대형마트, 전통시장, 소매점 등 유통 농·수산물

 ○ 내 용 : 수거검사를 통한 부적합 농·수산물 적출 및 유통차단

 

□ ’17년 추진계획

 ○ 유통 농·수산물 수거반 운영

   - 수거회수반 : 3개반 11명(강남4, 강북3, 강서4) 상시근무

   - 검사항목 :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등), 수산물(중금속, 방사능, 식중독균, 항생제 등)

 ○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성 관리

   - 친환경유통센터 반입 학교급식 농·수산물 수거·검사 실시

   - 방사능 검사 週 20건(학교급식 포함)

 ○ 계절별 위해 우려 및 사회적 문제제기 농·수산물 기획점검

   - 명절 및 계절별 성수 농수산물, 계절별 중점관리 농수산물의 기획점검 강화

   - 사회적 문제 제기 농산물의 신속한 기획점검으로 시민 불안감 해소

 ○ 부적합 판정 시 조치사항

   - 부적합 농수산물 유통 잔여량 압류·폐기

   - 관련기관에 부적합 내역 통보 및 행정조치 의뢰

 

□ ’16년 추진실적

 ○ 유통 농·수산물 수거 검사 : 건(부적합 134건/폐기량 4,539kg)

   - 농산물 : 건 (부적합 124건, 폐기량 4,506kg)

   - 수산물 : 건 (부적합 4건, 폐기량 6kg)

   - 식·약공용한약재 : 건 (부적합 6건, 폐기량 27kg)

 

□ 추진일정

 ○ 시중 유통 농수산물 수거·검사 실시 : 연중

   - 현장 식품수거반(3개반 11명)를 통한 상시 수거·검사 실시

   - 다소비 농수산물 및 부적합 다빈도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 집중

 ○ 관련기관 상호 공조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지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검사소)과의 신속 검사 협조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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