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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치료제 병의원/약국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문의
02-2133-9631
수정일
2023.09.05

먹는치료제 처방 병의원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이 되는 확진자분들은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처방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서울시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먹는치료제 처방 절차

① 진료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② 약처방

처방전 수령

③ 조제

조제기관 (약국)

④ 약 전달

본인 수령
동거가족, 지인 대리 수령

 

먹는치료제
먹는 치료제는 누가

투여받을 수 있나요?
  • 1. 먹는 치료제는 누가 투여받을 수 있나요?
    • 가. 팍스로비드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PCR 또는 RAT 양성) 중 투여대상 기준 충족하는 자
      • (기준1) 연령 60세 이상, 연령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부록 2_6)
      • **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상세내용(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부록 2_7)
      • (기준2)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나. 라게브리오
      • 코로나19로 진단받은 사람(PCR 또는 RAT 양성) 중 투여대상 기준 충족하는 자
      • (기준1) 연령 60세 이상, 연령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부록 3_6)
      • **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상세내용(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서 부록 2_7)
      • (기준2)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다른 코로나19 체료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
    •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이 가능하므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먹는치료제 비용은?
  • 현재 먹는치료제 약품비 자체는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단 약국의 조제 관련 비용은 발생됩니다.

 

먹는치료제 조제약국 바로가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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