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 중위소득 63% (복지급여/한부모가족증명서)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취학시 만 22세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
자녀1인당 월 21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자녀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자녀1인당 월 10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자녀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자녀1인당 연 93,000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가구당 월 5만원 |
교통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자녀1인당 분기 108,000원 |
입학금/수업료 |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 | 실비 전액 |
하수도 요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 최대 4천원 |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곳으로☟]
- 한부모 지원 정책이 궁금할 때는 ☎1644-6621(가족상담전화) 또는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채널 검색)
- 초보 임산부, 임신 정보 궁금할 때는 ☎129번(보건복지 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콜센터 ‘해피맘상담반’에서 365일 24시간 임신 관련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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