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8698
수정일
2024.01.18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안정되고, 자립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63%

(복지급여/한부모가족증명서)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취학시 만 22세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자녀1인당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자녀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

연 93,000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가구당

월 5만원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자녀1인당

분기 108,000원

입학금/수업료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무상교육 미실시 고등학교 대상) 실비 전액
하수도 요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최대 4천원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곳으로]

  • 한부모 지원 정책이 궁금할 때는 ☎1644-6621(가족상담전화) 또는 카카오톡('가족상담전화'채널 검색)
  • 초보 임산부, 임신 정보 궁금할 때는 ☎129번(보건복지 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보건복지콜센터해피맘상담반’에서 365일 24시간 임신 관련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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