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2)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본인의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3)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
서울형 아동양육비 (서울시 추가 지원) |
자립촉진수당 |
검정고시학습비 |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월 35만원 (자녀가 0~1세의 경우, 5만원 추가 지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 |
-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6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중위소득 90% (서울형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