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5,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 중위소득 6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기준 중위소득 90%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급기준)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2)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본인의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3)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
서울형 아동양육비 (서울시 추가 지원) |
자립촉진수당 |
검정고시학습비 |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월 35만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 |
-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연 154만원 이내 |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기관]
▪ (서울)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4층 |
02-861-3020 |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 201호 |
02-704-4750 |
▪ 어떤 일을 하나요?
가.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정서지원
나.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모·부 및 청소년한부모 가구)
▸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100만원 이하 지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0만원 지원)
다. 친자검사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라.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마.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바. 자원연계 및 제공
▸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사.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 직접 방문하여 개별상담 진행, 정부서비스 연계 시 신청 동행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구분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전화상담 |
☎02-861-3020 |
☎02-704-4750 |
온라인상담 |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실 |
홈페이지 |
내방상담 |
상담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 해 주세요. |
|
찾아가는상담 |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 찾아가서 상담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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