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8696
수정일
2023.08.09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청소년한부모

 
 •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5,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기준 중위소득 90%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급기준)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2)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본인의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직업훈련·취업활동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3)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서울형 아동양육비

(서울시 추가 지원)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원  월 20만원  월 10만원 연 154만원 이내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한부모

 -  월 20만원  월 10만원

연 154만원 이내

  

 •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기관]

 

▪ (서울)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주 소

전화번호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4층

02-861-3020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 201호

02-704-4750

 

▪ 어떤 일을 하나요?

  가.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 및 청소년한부모 정서지원

  나.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72%이하 미혼모·부 및 청소년한부모 가구)

     ▸ 병원비, 아동 양육용품 등 연간 100만원 이하 지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0만원 지원)

  다. 친자검사비 지원

     ▸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라.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 임신·출산,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생활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마.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바. 자원연계 및 제공

     ▸ 온·오프라인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사. 청소년한부모 멘토링

     ▸ 직접 방문하여 개별상담 진행, 정부서비스 연계 시 신청 동행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구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전화상담

☎02-861-3020

☎02-704-4750

온라인상담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실

http://www.seoulhanbumo.or.kr/

홈페이지

http://aeranwon.org/center/s01.html

내방상담

상담을 위해서 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 해 주세요.

찾아가는상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관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 찾아가서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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