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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의
02-2133-8697,8707
수정일
2024.02.26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의

시설분류

법적정의(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출산지원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ㆍ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 법제4조제1호의 모

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생활지원시설

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 24.2월_한부모가족지원센터포함

※ 생활시설 25개, 이용시설 4개 (2024. 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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