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모집일정 : ’25년 3월, 6월, 9월, 11월 시행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및 10만원 저축시 월 1회 20만원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당월 참여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회 15만원 이내 적립
- (탈수급장려금) 가입 당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지원조건 :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모집인원 : ’25년 4월, 7월, 10월 시행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 '22년~'24년 가입자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매칭
- '25년 이후 가입자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및 10만원 저축시 월 1회 20만원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당월 참여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회 15만원 이내 적립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 일하는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만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근로·사업 소득 월 10만원 이상
- (차상위 초과) 일하는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
- 모집기간 : '25년 5월 시행
-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 적립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및 10만원 저축 시 월 20만원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당월 참여 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 적립
-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였으나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월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당월 참여 시(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월 15만원 이내 적립
- 지원조건 : 3년간 통장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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