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자활근로

담당부서
복지정책실자활지원과
문의
2133-7559
수정일
2023-06-13
자활근로사업 지원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같은법 시행령 제20조
  • 참여대상 : 12,591명(’23년 목표인원)

    - 조건부수급자(의무적 참여), 차상위계층 등(희망 참여)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지원대상

구분

설명

의무

참여

①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희망

참여

②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中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자

⑤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⑥ 시설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일자리유형 :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표::일자리 유형안내 안내]

※ 일자리 유형안내, 구분,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으로 구성

구분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내용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하여야 함 일반 기업체나 복지관등에서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무(취업 준비)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사업으로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환경정비 등)
사업예시 청소, 배송, 음식점, 도시락 등 인 턴 : 일반기업
복지도우미 : 복지관 등
도우미(장애아동, 간병) 청소, 재활용 등 주민센터 환경정비,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급여
(표준소득액)
1,466,920원 인 턴 : 1,466,920원
도우미 : 1,271,140원
1,271,140원 702,250원
수행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구직영, 일반기업체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동 주민센터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5
  • 지원대상 : 광역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종사자 등
  • 사업내용

       - 광역 단위의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에 대한 취·창업 및 사업지원

       -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훈련 사업 

       - 자활생산품 홍보, 마케팅, 전시회 개최 등 판로개척 지원

사업명

세부 사업 내용

자활종합경영지원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디자인개선 지원

자활교육훈련

자활사업 참여자·종사자 교육, 자활정책 특강, 자격증 취득 지원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광역 자활근로사업단·자활기업 운영지원, 업종별 사업단 네트워크 지원

자활유통활성화

사회적경제장터·공공장터 참여 지원, 자활상품 판매장 입점 지원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서울시 자활사업 조사·연구, 타 광역자활센터 간 연대 사업 추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30조
  • 지원대상 : 25개소 자치구 30개소 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지원내용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사례관리사업,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
  •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현황

구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최소형

서울시

30

11

18

1

-

전국

250

62

12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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