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자립지원체계
1. 거리상담반 운영
○ 거리상담반 운영 : 평상시 20개조 40명, 동절기 35개조 92명 운영
- 주요역할 : 노숙인 밀집지역 연중 365일 거리상담, 시설입소 안내 및 현장조치
○ 응급잠자리(1일 평균 500명)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 동절기 최대 855명 동시 보호(임시주거지원 별도)
○ 위기대응콜(1600-9582) : 위기노숙인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응급보호
○ 정신건강팀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전문상담 및 재활지원
○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운영 : 종교단체 등 무료급식단체 실내급식 지원
2.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 운영현황 : 33개소
○ 지원내용
- 자활시설 20개소 : 노동 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 숙식, 직업상담 · 훈련, 일자리지원 등을 통해 조기 자활 기회 제공
- 재활시설 8개소 : 신체 ·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숙식 및 치료,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요양시설 5개소 : 건강상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노숙인에게 숙식 및 상담 · 치료 ·
요양서비스 제공
3. 노숙인 일자리지원
○ 노숙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 제공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종류 | 공동작업장 | 공공일자리(반일제) | 공공일자리(전일제) | 민간일자리 |
대상 | 근로능력 미약 | 몸불편, 일습관 필요 | 민간일자리 전단계 | 자립의지 |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설치(’15.7.1)
- 운영목적 : 노숙인의 취업 전부터 취업 후까지 일자리 지원 전단계에 걸쳐 안정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기능 : 노숙인 민간일자리 발굴 · 연계 및 상담 · 알선,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등
4.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 임시주거지원사업 : 연간 740명 지원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내용 : 고시원 등 임시주거 최장 6개월 지원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 지원대상 : 시설 퇴소 후 취업 등 자립가능 노숙인
- 지원내용 : 노숙인시설(운영기관)을 통한 입주지원, 입주 후 사례관리
※ 매입임대주택 전담 사례관리자 11명 배치, 지역사회 정착지원
5.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 지원현황 : 총 54개 프로그램 운영
-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 : 30개 시설 54개 프로그램 (인문학, 음악치료, 자격증취득, 미술, 요리 등)
○ 운영목적 :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도모하고 자활 · 자립에의 자신감 회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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