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노숙인 보호

담당부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의
02-2133-7483
수정일
2023.11.06
 노숙인 자립지원체계

거리노숙인-거리상담,응급보호,정신건강팀 운영,의료지원 등→시설업소-자활프로그램 운영,일자리지원→주거지원-임시주거,지원주택,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지역사회복귀-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연계

 

   1. 거리상담반 운영

○ 거리상담반 운영

- 노숙인 밀집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입구역 등) : 연중 365일 거리상담, 시설입소 안내 및 현장조치

- 산재지역 : 자치구별 취약지역 상담반 운영

○ 일시보호서비스 : 월 20일(최대 30일) 이내 일시보호

              - 운영기관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 코로나19로 인해 '20.3월부터 최대 60일 이내 보호

○ 위기대응콜(1600-9582) : 위기노숙인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응급보호

○ 정신건강팀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전문상담 및 재활지원

○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운영 : 종교단체 등 무료급식단체 실내급식 지원

 

   2. 노숙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 운영현황 : 33개소(여성노숙인 시설 2개소 포함)

○ 지원내용

              - 자활시설 20개소 : 노동 능력이 있는 노숙인에게 숙식, 직업상담 · 훈련, 일자리지원 등을 통해 조기 자활 기회 제공

              - 재활시설 8개소 : 신체 ·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숙식 및 치료,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요양시설 5개소 : 건강상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하기 어려운 노숙인에게 숙식 및 상담 · 치료 ·

                                     요양서비스 제공(여성노숙인 시설 2개소 포함)

 

   3. 노숙인 일자리지원

○ 노숙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 제공

노숙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 제공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성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종류  공동작업장  공공일자리(반일제)  공공일자리(전일제)  민간일자리
 대상  근로능력 미약  몸불편, 일습관 필요  민간일자리 전단계  자립의지

○「노숙인 일자리지원센터」설치(’15.7.1)

- 운영목적 : 노숙인의 취업 전부터 취업 후까지 일자리 지원 전단계에 걸쳐 안정적인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기능 : 노숙인 민간일자리 발굴 · 연계 및 상담 · 알선,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등

 

   4.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 임시주거지원사업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내용 : 고시원 등 임시주거 연중 6개월 이내 지원 및 사례관리

○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 지원대상 : 시설 퇴소 후 취업 등 자립가능 노숙인

- 지원내용 : 노숙인시설(운영기관)을 통한 입주지원, 입주 후 사례관리

※ 매입임대주택 전담 사례관리자 11명 배치, 지역사회 정착지원

 

   5.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 지원현황 : 총 50개 프로그램 운영

-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 : 29개 시설 50개 프로그램 (인문학, 음악치료, 자격증취득, 미술, 요리 등)

○ 운영목적 :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도모하고 자활 · 자립에의 자신감 회복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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