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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다른 점?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28
수정일
2014.01.2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중앙정부의 보호 밖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주요 사업이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 하고 조사를 거쳐,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기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2014년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8%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2인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698천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594만원이며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2 수준이고 나머지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다른 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시에 신청을 받아 적합여부를 한번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준용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각각 선정기준으로 적용하되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서 금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안을 일부 도입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대상자의 폭을 넓혔습니다.

 

셋째 지원내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및 의료급여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계, 교육, 해산.장제급여로 제한하고 급여수준도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2 수준이며 나머지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원하는 가구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받으시길 바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아시는 분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알려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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