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미가입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부착할 수 있는 '택시 운행 정보 안내 표지판 스티커'를 안내합니다.
- 모 양 : '택시 운행 정보 안내 표지판 스티커'를 다운로드하여 인쇄
- 규 격 : 가로12cm × 세로 6cm
- 부착위치 : 조수석 등받이 뒷면
∗ 관련 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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