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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의
02-2133-2323
수정일
2023.04.1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아래와 같이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신차)구입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신차를 우선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 신규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 중 일정액(예:2천원)을 더 받는 행위
    (구형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을 신규차량보다 일정액을 덜 받는 행위)
  • 운송수익금 추가징수, 급여공제, 가불(차용), 일시금 또는 분납하는 경우

유류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일정량(예:25∼35L/일)만 지급하고 추가 사용량에 대해 종사자에게 비용부담 행위
  • 노사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에 소요된 연료량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위
  • 1일 납부수익금과 연료량을 연계하여 사업자가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사업자가 1일 납부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추가하여 징수·정산하는 행위
  • 사업자가 유류비를 종사자의 기본 급여(적치금), 초과수입금 등에서 공제하는 행위

세차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세차원에게 팁 명목으로 소액(예:1천원~2천원)을 부담지우는 경우
  • 외부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교통사고 발생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단, 해당사고가 음주 등 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되고, 중과실의 판단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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