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택시 전액관리제, 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

담당부서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의
02-2133-2348, 2385
수정일
2024-09-20
택시 전액관리제, 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
 전화상담 및 신고 연락처 : 02-2133-2348, 2385
 

<국토교통부 전액관리제 지침 주요내용>

1. 기준액을 정하여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정액급여에서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삭감 등 별도의 금전적 불이익 금지)

2.  운송수입금 수납 후 기준액 초과분(일부 또는 전부)을 되돌려 주는 방식 불가

3.  성과급여를 정액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에 명시하는 등 반드시 임금형태로 지급

4.  당일 수납액에서 가불금, 공제금 등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고 수납 금지

5.  당일 수납하지 않고 3일, 1주일 등 기간을 정하여 묶어서 수납 금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전액관리제를 준수하지 않을시 전화 상담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단위 기준액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 기준액을 정하여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함
  •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납금 방식도 불가
  • 정액급여와 함께 성과급여(성과수당)를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정액급여를 삭감(급여에서 공제, 정액급여에서 수당, 상여금의 삭감, 별도 금전 부담, 별도의 금전적 불이익 등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운송수입금 수납 후 일정 기준액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과급여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은 불가하며, 성과급여를 정액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에 명시하는 등 반드시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
  • 성과급여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기준을 설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상 사납금 기준액만 높이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유류비 등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만 수납하지 않아야 함
  • 가불금, 공제금 등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당일 수납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수납하지 않아야 함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후 일정 기준액 이상의 금액을 되돌려주는 등 일정 기준액만 수납하지 않아야 함
  • 당일 수납하지 않고 3, 1주일 등 기간을 정하여 묶어서 수납하지 않아야 함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아래와 같이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신차)구입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신차를 우선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 신규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 중 일정액(예:2천원)을 더 받는 행위
    (구형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을 신규차량보다 일정액을 덜 받는 행위)
  • 운송수익금 추가징수, 급여공제, 가불(차용), 일시금 또는 분납하는 경우

유류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일정량(예:25∼35L/일)만 지급하고 추가 사용량에 대해 종사자에게 비용부담 행위
  • 노사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에 소요된 연료량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위
  • 1일 납부수익금과 연료량을 연계하여 사업자가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사업자가 1일 납부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추가하여 징수·정산하는 행위
  • 사업자가 유류비를 종사자의 기본 급여(적치금), 초과수입금 등에서 공제하는 행위

세차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세차원에게 팁 명목으로 소액(예:1천원~2천원)을 부담지우는 경우
  • 외부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교통사고 발생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단, 해당사고가 음주 등 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되고, 중과실의 판단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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