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통합미터카드결제기 서비스 기능

담당부서
교통기획관택시정책과
문의
02-2133-2317
수정일
2024-09-20

서울시에서 통합미터카드결제기를 사용하기 위해 확인받아야 할 서비스 기능입니다. 

 통합미터카드결제기 서비스 기능

  ㅇ 적용대상 : 배회영업에 사용하는 통합미터카드결제기

   - 고급택시, 대형승합택시 등 온라인 플랫폼에 사용되는 앱미터기는 제외

    ※ 단, 대형승합택시 중 배회영업에 사용되는 통합미터카드결제기는 대상임

  ㅇ 신청주체 : 통합미터카드결제기 중 앱미터기 운영사

   - 앱미터기 운영사(교통안전공단 앱미터 인증업체)가 신청주체, 단말기제조사 및 정산사는 신청주체에서 제외

  ㅇ 서비스 기준

구분

서비스명

부서

내용

필수

(6)

앱미터 기본기능

①시계외할증 사전확인

택시정책과

ㅇ 시계외할증, 심야할증 적용 여부 사전 확인

※ 서울시에서 정한 구간에서 테스트해야 함

② GPS 주행테스트                    

택시정책과          

ㅇ GPS 신호에 따른 거리, 시간 산정 테스트

- OBD, 맵데이터 등 GPS음영지역 보완기술은 제외하고 진행

※ 서울시에서 정한 구간에서 테스트해야 함

※ 산정거리 0~4% 이내, 산정 시간 .0~2% 이내

사업개선명령

의무화

②서울택시

정보시스템

정보제공

택시정책과

ㅇ 택시 영업정보를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 전송

③카드결제기 및 RF 터치패드

장착

택시정책과

ㅇ 카드결제기 : 조수석 앞이나 대시보드 상단 또는 센터 페시아 내에 설치

ㅇ 터치패드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

※ 통용중인 선후불카드의 결제 및 정산이 가능해야 함

④(운전기사 실명제)

택시정책과

ㅇ 영업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에서 법인택시운전자 확인

시민

편의기능

⑤QR결제 시스템

택시정책과

ㅇ 외국인관광객의 택시이용편를 위해 QR을 통해 알리페이, 위챗페이, 유니온페이 결제해야 하며, 통합미터결제기 정산사를 통한 택시사업자 정산이 가능해야함

기타(권고)

(3)

택시 포트홀 신고시스템

도로관리과

ㅇ 포트홀 모니터링이 가능한 택시기사(별도 선정)가 택시카드결제기를 통해 포트홀 위치정보를 STIS를 통해 전송

서울시 비즈페이

총무과

ㅇ 서울시 직원의 업무택시용 시스템

전자영수증

택시정책과

ㅇ 종이영수증을 대체하는 전자영수증 발급시스템 운영

  ㅇ 절 차 : 우리시에 서비스 기준을 확인 받은 후 택시사업자 장착

통합미터결제기 도입(운영) 전 확인 요청

서비스 기준 적용 확인

서비스 적용 확인 공문 발송

운영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운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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