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제 미운영 시" 사용하는 외부표시로,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소속이 아닌 조합 미가입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부착할 수 있는 외부표시를 안내합니다.
- 모 양 : 개인택시 외부표시 도안 을 다운받아, 인쇄업체 등에 맡기되,
사업자명칭란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를 넣고, 반사재질의 스티커 용지로 인쇄를 요청
(양측면 2개, 뒷 트렁크 1개, 총 3개 제작)
∗ 관련 규정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2조
- 규 격
∘ 양 측 면 : 가로295mm × 세로90mm
∘ 뒷 트렁크 : 가로200mm × 세로60mm
- 부착위치
∘ 양 측 면 : 앞문 손잡이 상단선 기준으로 사이드미러와 손잡이 사이 중앙에 부착한다.
∘ 뒷 트렁크 : 트렁크 쪽 번호판을 기준으로 번호판 바로 위 좌측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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