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외부표시 스티커 안내

담당부서
교통기획관택시정책과
문의
02-2133-2313
수정일
2024-12-26
"개인택시 부제 미운영 시" 사용하는 외부표시로,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소속이 아닌 조합 미가입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부착할 수 있는 외부표시를 안내합니다.

 

- 모 양  :  개인택시 외부표시 도안 을  다운받아, 인쇄업체 등에 맡기되,

            사업자명칭란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를 넣고, 반사재질의 스티커 용지로 인쇄를 요청

            (양측면 2개, 뒷 트렁크 1개, 총 3개 제작)

∗ 관련 규정 :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2조

- 규 격

∘ 양 측  면 : 가로295mm × 세로90mm

∘ 뒷 트렁크 : 가로200mm × 세로60mm

- 부착위치

∘ 양 측  면 : 앞문 손잡이 상단선 기준으로 사이드미러와 손잡이 사이 중앙에 부착한다.

∘ 뒷 트렁크 : 트렁크 쪽 번호판을 기준으로 번호판 바로 위 좌측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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