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운송비용전가 신고센터
전화상담 및 신고 연락처 : 02-2133-2348, 2385
<국토교통부 전액관리제 지침 주요내용>
1. 기준액을 정하여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정액급여에서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삭감 등 별도의 금전적 불이익 금지)
2. 운송수입금 수납 후 기준액 초과분(일부 또는 전부)을 되돌려 주는 방식 불가
3. 성과급여를 정액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에 명시하는 등 반드시 임금형태로 지급
4. 당일 수납액에서 가불금, 공제금 등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고 수납 금지
5. 당일 수납하지 않고 3일, 1주일 등 기간을 정하여 묶어서 수납 금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유류비
- 세차비
-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전액관리제를 준수하지 않을시 전화 상담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단위 기준액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 기준액을 정하여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함
-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도 불가
- 정액급여와 함께 성과급여(성과수당)를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에도 실적에 따라 정액급여를 삭감(급여에서 공제, 정액급여에서 수당, 상여금의 삭감, 별도 금전 부담, 별도의 금전적 불이익 등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운송수입금 수납 후 일정 기준액 초과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성과급여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은 불가하며, 성과급여를 정액급여와 함께 급여명세서에 명시하는 등 반드시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
- 성과급여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기준을 설정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사실상 사납금 기준액만 높이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유류비 등 비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만 수납하지 않아야 함
- 가불금, 공제금 등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당일 수납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수납하지 않아야 함
-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후 일정 기준액 이상의 금액을 되돌려주는 등 일정 기준액만 수납하지 않아야 함
- 당일 수납하지 않고 3일, 1주일 등 기간을 정하여 묶어서 수납하지 않아야 함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비용을 아래와 같이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신차)구입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신차를 우선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 신규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 중 일정액(예:2천원)을 더 받는 행위
(구형차량 배차시 1일 운송수익금을 신규차량보다 일정액을 덜 받는 행위) - 운송수익금 추가징수, 급여공제, 가불(차용), 일시금 또는 분납하는 경우
유류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일정량(예:25∼35L/일)만 지급하고 추가 사용량에 대해 종사자에게 비용부담 행위
- 노사가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에 소요된 연료량만 사업자가 부담하는 행위
- 1일 납부수익금과 연료량을 연계하여 사업자가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사업자가 1일 납부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추가하여 징수·정산하는 행위
- 사업자가 유류비를 종사자의 기본 급여(적치금), 초과수입금 등에서 공제하는 행위
세차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세차원에게 팁 명목으로 소액(예:1천원~2천원)을 부담지우는 경우
- 외부 세차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금지 위반사례
- 교통사고 발생시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공동부담을 지우는 행위
- 보험료 할증, 무사고 경력 등을 빌미로 사고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행위
단, 해당사고가 음주 등 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되고, 중과실의 판단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11개 항목을 참고로 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결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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