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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지원

담당부서
정원도시국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95
수정일
2026-06-19

홍보포스터

사업기간

2026. 6. 22.~11. 30. ※ 대상자 선정 완료시 조기 마감 가능

사업대상

반려동물을 기르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함)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지원규모

100가구 (100마리 이상)

지원내용

반려동물 돌봄 지원 (1가구당 3~4회 방문)

  • 지원범위돌봄교육(펫티켓, 문제행동교정, 반려동물 건강교육), 돌봄서비스(산책, 미용, 목욕), 동물의료지원(동물등록, 필수백신)

    보호자 부담금 : 무료

신청방법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포스터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제출 또는 카카오채널[서울반려동물돌봄] 검색 후 신청 메시지 전송

사회복지사 또는 복지서비스 관계부서에서 대리 신청 가능

  • 지원절차:신청접수 후 기준에 따라 지원 적합대상자 선정 후 지원

    ※선정기준:경제적 취약계층(40점,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거주 형태(30점, 1. 1인거주 2. 65세 이상 부부 3. 65세 이상 부양가구)
    반려동물 조건(30점, 1. 노령동물 2. 다견가정 3. 동물등록여부)

  • 운영업체:굿보이스쿨010-6799-1360

  •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서, 동물등록증(사본)

취약계층 증빙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1인 가구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누리집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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