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4.1.~ 12.15. (예산소진 시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소유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반려동물 기본장례서비스
(염슴·추모예식·화장·수분골·봉안 및 인도·기본유골함)
5만원/마리(단, 기본장례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금액은 보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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