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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지원

담당부서
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
문의
02-2133-7695
수정일
2026-03-30
26년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 포스터
 
서울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

 

2026.4.1.~ 12.15.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소유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지원내용

반려동물 기본장례서비스

(염슴·추모예식·화장·수분골·봉안 및 인도·기본유골함)

 

  • 보호자 부담금

5만원/마리(단, 기본장례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금액은 보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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