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장 운영 규칙 및 이용 약관

담당부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문의
02-2133-9374
수정일
2024-07-25

 

운영 규칙 및 이용 약관       ※ 신청 시 운영 규칙 및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운영 규칙 및 이용 약관 위반 시 참여 중인 텃밭에 대한 임의처리, 향후 친환경농장 참여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1. 작물 재배시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과 비닐 멀칭을 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작물 잔류농약 검사 시 농약이 검출되는 텃밭은 잔여기간 친환경농장에 참여하실 수 없으며, 추후 친환경농장에 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텃밭 사용 우선권은 원 배정자에게 있으니 착오나 실수로 다른 참여자의 구획을 사용하지 않도록 본인의 텃밭 번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친환경농장에서 농작물 관리(잡초 제거, 물주기 등) 역할과 의무는 참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장기간(1개월 이상) 미경작할 경우 인근 텃밭으로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초, 밭갈이 등 임의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친환경농장과 주변 농가, 다른 참여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텃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농장, 농장 주변에 불법 투기하는 행위 (개인 쓰레기는 귀가 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텃밭에서 나오는 식물 폐기물을 배수로나 주변 농가에 버리는 행위

     - 농장 내 흡연, 음주, 조리 행위 및 반려동물을 목줄 없이 풀어놓는 행위

     - 그 외 다른 참여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6. 인접 텃밭에 피해를 주거나 통행에 불편을 줄수 있는 작물(옥수수 등 키 큰 작물과 덩굴류 작물 등)의 재배를 제한하고, 꽃양귀비 등 마약성 식물과 구분이 어려운 식물의 식재를 금지합니다.

 

    7. 공동으로 사용하는 농기구와 농자재는 깨끗하게 사용하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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