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담당부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문의
02-2133-3545
수정일
2024-10-22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중이며, 기능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다음 내용을 검토 및 심의함에 있다.
    •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심의
  • 그 구성은 위원장인 기후환경본부장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되며,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 지명하는 10인 이상의 각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11개분야 26개 사업)
  • "도시의 개발"분야(10개사업)
    •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
    • 재개발사업(9만~30만㎡)
    • 도시계획시설사업
      1. 유통업무설비시설(10만~20만㎡)
      2. 주차장시설(10만~20만㎡)
      3. 시장(7만5천~15만㎡)
  • 삭제(2004.9.24)
  • 대지조성사업(9만~30만㎡)
  • 택지개발사업(9만~30만㎡)
  • 유통단지개발사업(10만~20만㎡)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10만~20만㎡)
  • 화물터미널설치사업(10만~20만㎡)
  • 건축물 건축(연면적 10만㎡ 이상)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분야(4개사업)
    • 산업단지개발(7만5천~15만㎡)
    • 단지조성 사업(7만5천~15만㎡)
    • 공업용지조성사업(7만5천~15만㎡)
    • 산업기술단지조성(7만5천~15만㎡)
  • "에너지개발"분야(3개사업)
    • 지상송전선로 설치(154kV이상)
    • 저유시설 설치(5만~10만㎘)
    • 석유비축시설 설치(5만~10만㎘)
  • "도로의 건설"분야(1개사업)
    •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 2 ~ 4㎞, 확장 5 ~ 10㎞ *2차로 이상)
  • "철도의 건설"분야(1개사업)
    • 삭도·궤도건설사업(1 ~ 2㎞)
  • "하천의 이용 및 개발"분야(1개사업)
    • 하천공사(3 ~ 10㎞)
  • "관광단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 관광사업(15만 ~ 30만㎡)
    • 집단시설지구 또는 공원시설
      1. 모든 시설지구
      2. 면적 5만~10만㎡
    • 도시공원조성(12만5천 ~ 25만㎡)
  • "산지의 개발"분야(1개사업)
    • 산림의 형질변경(6만 ~ 20만㎡)
  • "체육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공사(12만5천 ~ 25만㎡)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 소각시설(50 ~ 100톤/일)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분야(1개사업)
    • 국방·군사시설사업(16만5천 ~ 3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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