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문의
2133-3544, 3545
수정일
2022.06.10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사업의 경제성·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하나의 계획기법으로,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시에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

    ※ 환경영향평가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77년 12월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도로의 건설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어 '81년 관련 규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음.
  • 그러나 평가대상사업의 규모가 '택지개발사업 30만㎡ 이상' 등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도시가 이미 고밀 개발된 서울의 경우, 대형건물 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도시환경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도시형 개발사업의 사전관리체계가 미흡하였음.
  • 서울시는 법령상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96. 3.27)하였고 그 결과 '97년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에 시·도의 경우에도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위임규정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99.12.31) 및 동법 시행령('00.12.30) 제정시 반영됨.
  •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평가절차와 실효성 제고수단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통합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00. 9 ∼ '01. 2)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효과적인 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 그 결과로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 3985호 '02. 3. 20) 및 동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265호 '02. 6. 25)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02. 9. 1부터 시행되고 있음.

 

제도 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대상사업 : 11개 분야 26개 사업
  • 평가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자
  • 평가항목 : 6개 분야 20개 항목
    • 대기환경분야 : 기상(미기상포함),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분야 : 수질(물순환), 수리ㆍ수문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분야 : 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위락ㆍ경관, 일조장해, 위생ㆍ공중보건, 전파장애
    • 사회·경제분야 : 인구, 주거, 산업
    • 1단계 : 작성계획서 작성 및 검토(필요시)
    • 2단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 3단계: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의결(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4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
  • 협의시기 :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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