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담당부서
물순환안전국물재생계획과
문의
02-2133-3784
수정일
2024-12-18

○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6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수립 및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사업절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 수립 → 관련기관(부서)협의 → 환경부 승인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확정

 

○ 환경부 승인사항

   - (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사업 반영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성능개선사업으로 인한 시설용량 감소

   - (총인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용량의 100% 수준의 총인처리시설 증설

   -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상습 침수지역 6개소 추가 설치 반영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20.01.09. ~ ´24.11.29.

   - 용 역 사 : (주)한국종합기술 외 4개사

   - 용 역 비 : 2,850백만원

   - 주요내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환경부) 준용

     · 하수도정비 기본방침 수립 및 서울시 하수도 평가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계획

     · 시설계획 :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 하수처리수 재이용 및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 재정계획 및 운영관리계획 제시

 

○ 보고서본문

목차

제1장 총설

제2장 기초조사

제3장 지표 및 계획기준

제4장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총설~하수처리구역)

제4장-1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중랑처리구역)

제4장-2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난지처리구역)

제4장-3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탄천처리구역)

제4장-4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서남처리구역)

제5장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제6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제8장 재정계획

제9장 운영 및 유지관리

제10장 사업의 시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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