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20.8.24.)에 따라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었으며,
2021년 12월 25일 부터는 서울시 모든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 구청에서 공공수거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비닐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대상 :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 재활용품을 공공에서 수거하는 배출 주체
♦ 시행 : '21년 12월 25일
♦ 내용 : 재활용품(재활용가능 폐기물) 배출 방법 변경
-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재활용품을 종류와 관계 없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변경) 재활용품 배출 요일 중 구청에서 지정한 요일에는 '비닐'과 '투명페트병'만 별도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다른 종류의 재활용품은 그 외 다른 배출 요일에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지정 요일은 대부분의 구청에서 목요일 또는 금요일로 지정하였으나 일부 수요일로 지정한 경우도 있으니, 배출요일, 세부 방법 등 정확한 사항은 자치구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에 문의 바랍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