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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의류제조업체 추가 모집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문의
2133-2589
수정일
2018.07.04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82호

 

「2018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의류제조업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의류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교육과 연계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 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의류제조업체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7월 0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2018 청년봉제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2. 모집내용 : 청년봉제인력 양성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류제조업체 선정·지원

3. 지원자격

       ◦ 서울시에 소재하고 의류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로

       ◦ 최저임금, 4대보험, 근로시간(주40시간, 주2일 휴무, 초과수당 지급) 등을 준수하고

       ◦ 취업청년에 패션봉제 기술을 전수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

4. 선정일정

       ◦ 공고·접수 : ’18. 7. 4(수)~7.13(금)

       ◦ 발 표 : ’18. 7. 27(금)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5. 심사계획

       ◦  선정기업수 : 10개 내외

       ◦ 1차(문화융합경제과) : ’18. 7. 16(월)~7.20(금)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4대보험 가입) 등 형식적 요건 확인, 현장점검 등

       ◦ 2차(위원회 심사) : ’18. 7. 25(수) 예정

          - 기업역량, 근로환경, 청년봉제인력 양성 의지 등

6. 지원내용

       ◦ 패션봉제교육을 받은 청년인력 채용 기회 부여

          - 의류제조업체와 취업희망 청년간 매칭을 위한 일자리매칭데이 개최 및 패션봉제교육 수료생 수시 매칭 지원

         ※ 2개년간 청년인력 채용 매칭 기회 제공(’18년도에 선정시 ’18, ’19년 ‘일자리 매칭데이’ 등에 참여 가능)

       ◦ 고용보조금 지원 : 70만원(월/1인)

          - 지원인원 : 업체당 최대 5인

          - 지원기간 : 근로자별 최대 2년

          - 지원요건 : 패션봉제교육을 받은 만18~34세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 채용대상

               · 디자인재단, 서울기술교육원,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패션봉제교육 수료생 및 예정자

               · 서울 소재 패션봉제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기업에게는 고용보조금 70만원을, 근로자에게는 취업장려금 30만원을 별도 지급

7.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이행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증빙서류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급여대장

       ◦ 접수방법 : 이메일 및 우편·방문 접수

          - 이메일 : moonstar@seoul.go.kr

          - 우편·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04520) 문화융합경제과 문화산업정책팀

             ※청년봉제인력고용지원사업 서류 재중 표시, 7.13(금)일 18:00까지 도착

              ※ 문 의: 서울시청 문화융합경제과 문화산업정책팀 ☎(02)2133-2589

  1. 유의사항

       ◦ 평가를 통하여 근로계약위반, 협약사항 위반, 근로해태 등의 사유발생시 지원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청년근로자에 분기별 1회의 패션봉제관련 교육(워크숍)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식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합니다.

       ◦ 심사결과 10개업체를 초과 또는 미달될 수 있습니다.

       ◦ 위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공고문(추가모집)

         2.신청서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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