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란, 그리고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정보제공, 청약, 결제, 이행)라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도 전자상거래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란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 인터넷 학원, 인터넷 게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한 백화점 광고,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광고,
대면계약 체결 후 인터넷으로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 등
인터넷쇼핑몰 등의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 관련 법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판매업 신고 안내 구분 내용 신고의무자 - 통신판매업자
* 신고의무 면제 기준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업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직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소명자료(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
신고기관 -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여 제출
- 전자민원(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신고내용 - 상호·주소·전화번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에 한함)
-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 소재지
- 판매방식·취급품목(참고사항)
업체 정보공개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내용 공개
-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 서울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내용 및 모니터링 정보 공개
- 통신판매업자
안전한 전자상거래 이용수칙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정보에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 상품의 상세정보 및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 배송지연, 환급 어려움 등의 내용이 많으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므로 쇼핑몰 게시판을 확인합니다.
- 주문결과를 확인하고, 계약정보를 출력하여 보존해둡니다.
-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요청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청약철회 기간
- 계약서면을 교부일로부터 7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법 제17조제1항) ※ 초일 불산입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내 철회 가능(법 제17조3항)
- 청약철회 효력 발생 : 발신주의
-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법 제17조제4항)
-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법 제17조제2항)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 청약철회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청약철회의 효과(대금 환급)
- 물품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급. 지연 시 지연이자 지급(법 제18조제2항)
- 사업자의 원상회복 비용 청구
- 반환 받은 물품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 그 소비로 인한 소비자의 이익, 또는 사업자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 가능(법 제18조제8항)
- 소모성 부품 교체비, 사용분의 보충을 위한 비용 등(시행령)
- 청약철회에 따른 반환 비용
- 사업자 과실 없이 소비자가 7일내 철회시
=> 반환비용 소비자 부담. 별도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금지(법 제18조제9항)*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등인 경우 구매시 배송비 부담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정할 수 있음.
- 물품·용역이 표시·광고와 상이한 경우 등 30일내 철회 가능한 사안 > 통신판매업자가 반환비용 부담(법 제18조제10항)
- 사업자 과실 없이 소비자가 7일내 철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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