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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추석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안내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문의
02-2133-5541
수정일
2018.10.24

추석 및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 중 전통시장 117개소 주변도로에 주차가 임시로 허용됩니다.

  - 허용기간 : ’18. 9. 13(목) ~ 10. 7(일) [25일간]

                   ※ 추석연휴(9.22∼9.26), 코리아세일페스타(9.28∼10.7)

  - 대상시장 : 서울시내 117개 시장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42개, 임시적으로 허용되는 75개 시장)

  - 허용시간 : 시장 상황에 맞게 주차 허용시간 탄력 조정

                 ※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 시점부터 2시간 이내

  - 허용구간 :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유의사항 : 미준수 시 단속 당할 수 있음.

    ▪  허용구간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안내 표지판 확인 후 주차

    ▪  하위 1개차로 주차허용, 2열 주차 불가

    ▪  주차허용시간이 별도 표기시 표기 시간 외 주차금지

 

▶  주차허용 전통시장 상세내역 pdf파일로 보기 : 주차허용 전통시장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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