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경제진흥본부
문의
02-2133-5407
수정일
2018.10.24

□ 착한가격업소란?

○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

위생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지정(평가기준)

○ 가격 기준(45점)

- 가격수준 : 해당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20점)

※해당 지자체 특성(역세권, 공시지가 등)고려하여 평균가격 산정

- 가격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소비자 물가상승률(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인상 여부 등(15점)

- 저렴한 가격산품 비중 : 업소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10점)

 

○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30점)

- 주방, 매장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

 

○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20점)

- 이용만족도 부문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10점)

- 운영 및 시설 부문 :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여부 평가(각 5점)

 

○ 공공성 기준(5점)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

 

○ 가점 부여 기준(10점)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8점)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장 여부(2점)

▷ 평가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순으로 우선 선정

 

□ 지정 절차

○ 공고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구청장)

 

○ 신청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

- 동장, 직능 및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

<신청배제 사유>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 현지 실사·평가

- 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에 의거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 참여

 

○ 최종 결정 및 통보

- 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 등록

- 시장·구청장은 업소의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지정 업체수 및 지정 시기

○ 지정 업체수 : 자치구에서 자율판단하여 다양한 개인서비스 품목이 관리·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 지정 주기 : 연 1회,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지정도 가능

 

□ 착한가격업소 지원

○ 착한가격업소 홍보

- 시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 활용 홍보

 

○ 필요 물품 및 전기안전 점검 등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표찰

- 쓰레기봉투, 위생용품, 기타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

- 우수공무원 및 우수 업소 운영자 표창 수여

-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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